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총정리
김씨는 80세로 치매 초기 증상을 겪고 있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식사 준비나 개인 위생 관리가 힘들어 가족의 돌봄이 필요하지만, 가족들도 직장 생활로 인해 지속적인 돌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씨가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으로 나뉘어 제공됩니다.
급여 내용김씨처럼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범위는 인정받은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등급에 따라 정해진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급여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주요 급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수급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지원받거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시설을 일정 시간 이용하는 급여입니다.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목욕, 간호 등이 포함됩니다.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받는 급여입니다. 24시간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특별현금급여: 섬이나 오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가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 등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이 있습니다.
-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용구(휠체어, 전동침대 등)를 대여 또는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 인지지원등급: 치매 등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된 수급자를 위한 급여로, 인지 자극 활동 프로그램,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계획: 수급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개별화된 서비스 이용 계획을 수립하며,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인정 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한도가 결정됩니다. 서비스 이용 시 수급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